뉴스룸 브리핑 / / 2023. 7. 21. 08:59

공시가격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올랐을까?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은 내렸는데 재산세가 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지 점검해 봤다. 

목차

    공시가격 하락에도 높은 재산세 고지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더 높게 받았다는 1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까지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주택자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재산세는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일부는 공시가격이 올라갔다. 정부에 따르면 이런 가구는 8~9 가구 중 1가구꼴로 추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 주택자 전체 1008만 가구가 11.6%인 117만 가구 재산세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시가격 확인 사이트>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9982&cntntsId=1295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왜 재산세가 올랐을까?

    공시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착시 현상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를 막기 위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정한다.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 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정한다. 이처럼 올해는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산출 세액이 세 부담 상한액보다 적거나 비슷해지면서 재산세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세 부담 상한액 제도에 의해 일부 감면됐던 세금이 올해는 다시 적용되면서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1년도 재산세 부과액 5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 환산액이 7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세부담 상한액 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10%만 오른 55만 원만 부과된다. 이후 공시가격이 내려 올해 재산세 환산액이 60만원이라면 전년 대비 10% 이하 오른 금액이므로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다. 

    일부 1주택자, 과표상한제로 재산세 더 늘 수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1 주택자의 경우 내년 과표상한제가 시행되고 공시가격이 안 올라도 재산세가 올해보다 늘 수 있다고 한다. '과표상한제'는 공시가격이 뛰어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률을 5%로 묶는 제도로, 세 부담 상한제를 대체해 내년에 도입된다.

    <중앙일보 기사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595#home

     

    [단독] "줄어든다던 재산세 10% 늘었다" 깜짝 놀란 1주택자 | 중앙일보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5월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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